IRCC/ESDC Investigation

이민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주법, 연방법에 해당되는 모든 노동, 고용, 인권 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이민국(IRCC)나 Service Canada(ESDC)에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당 10만불까지의 벌금, 1년간 100만불의 벌금, 혹은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발행된 LMIA의 정지나 취소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앞으로 해당 비지니스에선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LMIA를 승인받아 외국 직원을 쓰시는 경우 ESDC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LMIA 워크퍼밋이 아닌 경우엔 IRCC) 고용주는 워크퍼밋이 발행된 첫날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외국인 직원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Communication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ESDC나 IRCC 조사가 나오는 이유

진행과정

이메일이나 전화로 고용주에게 Investigation 연락이 오게 되거나, On-site Investigation의 경우 사전 연락없이 방문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Investigation이 시작되는 경우 어느 부분에서 이민법 규정과 LMIA 조건을 어겼는지에 대해 통보되며 사실관계나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실관계 설명이나 소명은 일정시간안에 답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락해 주실땐, 고용주께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또 어떻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Investigation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