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Wage
캐나다인이나 영주권 직원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밖에 없다는 신청서를 Service Canada (ESDC)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받게 되는 임금이 주별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 Low Wage LMIA라고 하며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 High Wage LMIA라 합니다.
고용주는 주, 연방 노동법, 인권, 고용법 외에 다음의 사항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000불의 LMIA 정부 신청비는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Recruitment fees / Representative fees
직원을 찾고 고용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LMIA 이민공사 대리비용이나 고용소개비를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비지니스 TAX보고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히게 되며 증빙문서로 비지니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재하는 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Low Wage LMIA의 경우 LMIA로 뽑을수 있는 직원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는 현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를 뽑기 위해 최소 1개월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Under-represented Group에 광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비지니스가 속한 지역의 직종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LMIA 신청이 된 고용조건이 LMIA 계약을 마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바뀌는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Low Wage LMIA의 경우 구직자가 해외에 현재 거주하는 경우 왕복 Transportation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직자의 세전 30% 월급에서 유틸리티를 포함한 렌트가 가능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첫째날부터 주정부 헬스플랜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정부 헬스플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사설 플랜으로라도 주정부 헬스 플랜이 가능할때 까지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WCB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첫날 이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별 평균임금입니다. Low Wage LMIA와 High Wage LMIA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