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Visa
수퍼비자는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자녀, 혹은 손자,손녀들을 방문할수 있게 해 줍니다. 단순 비지터 비자(6개월)와 다르게 한번에 5년까지 머물수 있으며 10년동안 숫자에 상관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격요건
자녀 혹은 손자 손녀의 초청편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류기간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서포트 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재정서류 (Tax Return과 현재 회사의 경력증명서 혹은 Paystub, 은행계좌)를 통해 방문을 서포트할 충분한 재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국시 최소 1년간의 건강보험, 한국 송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 10만불 보장 보험)
수퍼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이주공사와 연계된 보험회사를 통하면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고객님께서 찾을수 있는 보험보다 월등히 저렴하며 1년의 보험을 들어도 예를 들어 3개월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될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보험을 찾아 가입하셔도 됩니다.
보험을 문의하실땐
생년월일
지병이나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지
과거에 수술을 하신 기록이 있으신지
얼마의 deductible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가격산정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