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 / Dependant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초청자격
18세 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신청진행 중 캐나다 거주,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을때 같이 살것을 증명)
배우자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할수 있는 자
이전 가족 초청이 있었다면 Family sponsorship support의무를 다한자
이민법과 법원에서 정한 Loan, Bond, Alimony 혹은 Child Support 미납하지 않은자
구금시설에서 형을 살고 있지 않은자
파산(Bankrupt) 신분이 아닌자
Disability가 아닌 이유로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은자
가족, 친척을 상대로 폭력시도, 협박, 폭력으로 인하여 유죄판결확정을 받지 않은자
성폭력 기록이 없는자
배우자 자격
18세 이상의 배우자 혹은 Common-Law 배우자 (과거 12개월간의 동거 필수)
자녀 자격
22세 미혼 자녀 미만 혹은 정신적이나 육체적 문제로 인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수 없는 미혼 자녀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