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s & Grandparents
2020년에 초청 신청을하고 2022년에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초청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연락은 2022년 10월 12일과 20일 사이 일주일간 이뤄졌습니다.)
초청자격
초청허가를 받은 사람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
초청받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자(배우자도 재정적으로 서포트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배우자의 인컴도 합산이 됩니다.)
이전 가족 초청이 있었다면 Family sponsorship support의무를 다한자
이민법과 법원에서 정한 Loan, Bond, Alimony 혹은 Child Support 미납하지 않은자
구금시설에서 형을 살고 있지 않은자
파산(Bankrupt) 신분이 아닌자
Disability가 아닌 이유로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은자
가족, 친척을 상대로 폭력시도, 협박, 폭력으로 인하여 유죄판결확정을 받지 않은자
성폭력 기록이 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