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CPP & HSWP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 Home Support Worker Pilot 

(2024년 6월 30일 Pilot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걸로 보입니다.)

 지원자격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 1년과정 졸업 (1년의 수업을 들은 기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나 동일 수준에 해당되는 해외교육(캐나다 대학 1년 졸업 이상)을 증명하는 ECA 제출 (과거 5년 이내)

영어점수는 모든 영역 CLB 5점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전 3년간 총 2년 (2023년 4월 30일부로 1년)의 Full Time 경력

 풀타임 학생 신분이었던 기간의 근무경력 (자세히 말하면 졸업이전의 근무경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한 경력만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위 기간의 캐나다 경력이 없다면 Occupation-restricted open work permit (OROWP) 직장제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최장 3년의 워크퍼밋 승인 기간 내에 캐나다근무 경력을 채우시면 됩니다.)

 

요구되는 캐나다 근무경력을 채우신 경우엔 영주권 신청 시 경력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전 36개월중 해당 경력만 산정됩니다.

 

https://noc.esdc.gc.ca/Structure/NocProfile?objectid=wz4c29KaaGpuTryRqLAhMDyDT5t0eiq7otlN%2BXp3OSY%3D

https://noc.esdc.gc.ca/Structure/NocProfile?objectid=IC9YdwnmQtC72tbdrTt3h5Mw2XIda7oMTsjv2K9n74g%3D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 시 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족들의 비지터 퍼밋이나 학생퍼밋, 오픈워크퍼밋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18세 이상의 가족이 신청가능합니다. (알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PEI, 사스카츄완) (BC, NB, NFL, NS, YK)의 경우 19세 이상입니다.)

 

매년 1월 1일 각 프로그램당

선착순1650명: 해당 캐나다 경력이 없는 지원자

선착순 1100명: 해당 캐나다 경력이 있는 지원자